광진구, 지방세 체납액‘징수’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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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세 체납액‘징수’총력!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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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해 체납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등 단계별 징수활동 추진

지방세 체납을 위해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하는 모습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증가와 세입 감소 등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오는 6월말까지‘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2018년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체납자 금액별, 사안별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지난해 동월 징수액 32억원을 1억6천만원 초과해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동안 조기 체납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고액체납 징수 기동반’을 가동해 현장 중심의 집중 독려활동을 펼친다. 또한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을 발송하고 견인,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한다.

지방세 체납을 위해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하는 모습

아울러 구는 고액자 중심의 강력한 압박징수를 진행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회생법인 등 사회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영세사업자나 개인회생, 파산관련 상담창구를 진행하는 등 경제민주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2017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최우수구에 3년 연속 선정돼 재원조정비로 1억원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구재정여건에 활기를 불어넣어 체납자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선진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복지비용 증가로 지자체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며,“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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