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실시
상태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실시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7.0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서 작성, 신분증·통장사본 첨부 신고

납세자의 쉽고 간편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위해 동대문구가 2일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동대문구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신속히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본인일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2과 세입관리팀(☎2127-4162, 4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