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도 1회용품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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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도 1회용품 퇴출 !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8.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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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지역 내 공공기관에 1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본격 실천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청을 포함한 15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자치행정과에 비치된 개인 텀블러 및 유리컵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분까지 확산을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외부인 참석 회의나 행사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종이컵은 회수대에 분리해 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청 본관에 설치된 친환경 우산 빗물받이

또한,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1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사도록 하고, 구입한 물품도 장바구니를 이용해 운반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비닐봉투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현수막 사용도 자제할 방침이다.

비가 올 때 주로 쓰이는 1회용 우산 비닐커버는 사용을 금지하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해 환경 친화적으로 빗물을 제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4일 구의역 일대 식당에서 구 직원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를 위해 구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을 기관 게시판에 올려 직원들에게 알리고, 정착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분리배출 이행 여부와‘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철저히’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종량제 및 재활용 봉투에 부착하도록 했다. 각 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해 분리배출 관리와 직원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이미지

한편,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해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거나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지난 6~7월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1회용품은 편리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며,“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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