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희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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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희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8.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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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지정 법적근거 마련 및 일부 특례규정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 희 의원(더민주, 양천갑)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2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의 창업 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각종 특례가 마련되고,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 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ㆍ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이다.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 방안 논의와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 마련을 추진해 왔다. 7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2곳의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황 희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스마트시티 조성 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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