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외 영업행위 지도·점검 하지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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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외 영업행위 지도·점검 하지만 ‘미흡’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8.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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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테이블·의자 설치 등 ‘가게 밖 영업’ 단속 시급/ 식품위생법상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외의 영업행위 '불법'
<사진-강서구 화곡사거리에 가게 밖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 화곡사거리 인근 지역은 구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파라솔과 의자를 이용한 가게 밖 영업으로 인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천구의 신정네거리 인근 지역도 영업장 외 영업으로 시민들이 보행도로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천구 신정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전보다 가게 밖에서 하는 영업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야간에 보면 파라솔 등을 이용한 영업 행위로 인해 가뜩이나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 외 영업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구에서 단속할 때만 반짝 영업장외 영업행위가 줄어들고 다시 단속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젓이 영업장 외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소음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장외 영업행위는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기존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가게 밖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는 여름철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천구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무더위로 인해 일부 음식점들이 거리 및 부설 주차장 등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음식 냄새·소음·보행 방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천구는 오는 11월까지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실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점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구청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영업장외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 단속 대상은 호프집 등 주류 취급업소 영업장외 영업행위, 보도 및 주차장 점유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호객행위 등 풍기문란 조장 카페형 일반음식점 등이다.

특히 양천구는 영업장외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이후 현재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고,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고질적인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영업장외 영업’과 ‘영업장 무단확장 사용’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위반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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