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3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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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3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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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4일(수)공개

- 신규 공개자 1,553명 포함 총 16,509명…1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
→ 신규 공개자: ▴개인 1,181명(995억) ▴법인 372개(323억)
→ 기존 공개자: ▴개인 11,564명(8,567억) ▴법인 3,392개(6,049억)
- 신규 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40.8%) ▴연령 '50대'(32.0%) 가장 많아
-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 원 체납세금 징수
- 시는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함께 실시했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할 것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0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천만원 이상” 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토록 개정하였고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직접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등 지방세입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여 있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사전 안내문 등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원 체납세금 징수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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