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종로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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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종로를 꿈꾸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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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아동권리교육」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종로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 고취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의 약속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주제로 진행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드림스타트 아동연극발표회 및 전시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 19일(월) 종로구청 한우리홀(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말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종로구민, 직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종로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2팀장 최지민 강사 맡아 ▲유니세프사업 소개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유엔아동권리협약 탄생 배경 ▲협약의 주요 내용과 원칙 ▲아동친화도시의 원칙 및 우리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정책포럼

한편 종로구는 총 인구 155,433명 중 28,143명이 아동인구로 총 인구 대비 18%가 아동인 만큼 아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30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이어 4월에는‘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에는 미취학아동 부모, 어린이와 부모, 청소년과 부모, 아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10월 아동관련 전문가인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서울시립대 김주일 교수를 포함한 아동관련 기관 및 관심 있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을 주제로「주민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아동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한‘아동의회’또는‘아동위원회’구성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아동 예산서’발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2017년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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