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대 부영호텔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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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대 부영호텔 건립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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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6년 12월 14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조감도

본 대상지는 2015년 10월 29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이 한 차례 결정되어 부영호텔이 건립될 예정에 있는 곳으로, 결정당시 조건사항으로 ‘소공로변 근․현대건축물의 흔적남기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바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회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공로변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 방안은 일제강점기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건물(한일빌딩)을 포함하여 7개동의 근‧현대 건물들이 군집하여 형성하고 있는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위치도

소공로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감안한 적극적인 흔적남기기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부영주택)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자문의견을 반영한 흔적남기기 방안 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일에 걸친 협상 끝에 기존의 가로경관을 유지하면서 호텔 신축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흔적남기기 방안의 주요 내용은 7개 건물 중 호텔신축을 위해 불가피한 2개동은 철거하고 5개동은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면서 기존의 외벽을 보존 또는 복원하는 것과 1층 도로변 일부를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로 조성하는 것 등이며, 기존의 가로경관을 유지하면서 보행로가 협소(약 1.5m 폭원)한 소공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의 건립 규모와 사업부지 내 ‘대관정 터’에 대한 조성방안은 지난 해의 기존 결정사항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금번 결정으로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정책을 구현하면서 근대 가로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적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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