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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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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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길 열려

-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경우 임대주택 20% 이상 확보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20% 이상 확보시 15층까지 가능

-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 가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가 대안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붙임1 참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법률 제14569호, 2018. 2. 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장제출 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10.8 제정·시행)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2 참조).

󰋲 빈집 :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5년 미만의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일시사용주택/건축중인 주택 제외).

󰋲 빈집정비사업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김인제 위원장은 “이 제정조례안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로 폭과 부지형상 등 다양한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하되 소규모 민간사업부문의 사업성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동시 달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정비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사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과 내부 진통의 과정을 거쳐 나온 산물로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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