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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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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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사업주 책임 강화 등 포함

한정애 의원 2013년 최초 발의 후 5년 만에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첫 발의 후 임기 완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해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무분별한 하청을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적극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토록 했고, 사내에서 상시 이뤄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했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대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예방 의무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해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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