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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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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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강서

강서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탐지장비 대여 후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뒤,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 기간은 5일이다.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 서연시큐리티 손해영 대표는 “긴급하게 불법촬영 카메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적색 셀로판지를 스마트폰 카메라 뒷면의 플래시 및 카메라 렌즈에 붙인 후 의심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몰카 렌즈의 반짝거림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구는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외에도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곳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청사 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곳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안심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 점검 장비를 활용해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곳을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곳을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 예방, 협박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강서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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