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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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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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 집중홍보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으로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앞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지사장 안경숙)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1명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노인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명을 신규로 확보해 전국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12만명이 됐다. 더불어 동대문구의 경우 33,000여 명, 중랑구의 경우 41,000여 명이 각각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안경숙 동대문중랑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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