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내부훈령 위반하며 탐지견 ‘메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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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내부훈령 위반하며 탐지견 ‘메이’ 이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5.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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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농림부 동물보호 업무전반 외부감사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처참한 몰골의 생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의혹과 동물실험의 위법성 및 비윤리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 13일 제출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의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검토해 보니 내부 훈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훈련 제85호 제6조제2항을 보면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 전환·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 전환·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훈령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서울대 이병천 교수 팀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두를 이관 요청하자, 하루만인 16일 특별한 검토 없이 검역탐지견(메이, 페브, 천왕)을 서울대로 이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에서는 농림부가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 측이 복제견 메이와 관련한 농림부의 조사 내용, 서울대 실험 현황 및 해당 시설 윤리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을 요청하자, ‘해당 자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회의 자료 권한은 서울대학교에 있고 본 기관(농림부)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메이’ 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농림부는 동물보호보다는 동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과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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