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책 논의, 정부정책 및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 등에 대해 정부 지원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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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책 논의, 정부정책 및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 등에 대해 정부 지원방안 시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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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안 2조 8,657억원 중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은 0.27%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은 277개역에 영업연장이 300km에 이르고 매일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또한 지하철이 개통한지 18~4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막대한 운영적자 및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2조 8,657억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지만, 하루 평균 78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 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예산은 0.27%(77억 43백만원)뿐이고, 이마저도 노후 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노후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은 30억 30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및 법령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개선책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약 1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현재 96.8%에서 512%로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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