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액환수, 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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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액환수, 전원 징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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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8년, 2011~2018년끼지 대상으로 실시,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누락하면서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원2019년 1월 기준, 1만4,502명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징구해 검증하고 전부 감사했다. 통합공사 출범 전인 2011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 가족수당 부당수급 사례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 2011년~2018년으로 감사기간을 정했다.

일제조사 결과 '11년부터 '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6,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잘못 지급된 1억2,006만 원 전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 완료했다. 또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 사망 경조사비를 받고도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적발된 작년 8월 자체 재무감사 이후 가족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18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다.

시는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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