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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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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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공= 서울시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7.11~14)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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