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시의원, 행정부의 회계 질서 문란 지적
상태바
오현정 시의원, 행정부의 회계 질서 문란 지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전용 후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미보고, 기간 초과조례 위반
시도비 반환금을 통해 서울시, 보건소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현실 지적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조례를 위반한 서울시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 경고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예산보다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과정상 왜곡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자료를 통해, 배정된 금액을 행정과목 간 서로 융통하여 집행하는 전용 예산 중 시의회에 보고 시점을 초과한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일부 예산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까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시민건강국 세입 중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은 약 122억이지만 징수결정액은 203억 원으로, 불용된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시민건강국이 자치구 보건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음이 나타나는 대목이다.”라고 질타했다.

“행정부의 회계 질서 문란은 혈세의 낭비를 의미하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한 경고가 되어 시민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