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마을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으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오한아 시의원은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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