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서울시‘공공기관 임원 소득 격차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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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서울시‘공공기관 임원 소득 격차 완화 촉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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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권 의원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27일로 법정기한을 넘겨 삶의 최저기준선을 정하는데 을과 을의 싸움을 지켜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년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5% 감소, 근로소득(-14.5%)과 재산소득(-37.8%)이 감소했고, 실질적 지표인 가처분소득 또한 10년 만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월 200만원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지만 재벌 총수 및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에는 한계가 없으며, 오히려 부도덕한 경영자들이 수백억의 퇴직금을 챙기고 보수한도를 셀프로 부풀리는 등 양극화가 그야 말로 극에 치닫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 역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고 지침을 변경한 만큼 서울시 역시 선도적으로 소득격차 감소와 궁극적인 평등사회 도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부터 시작해 소득격차를 줄여 민간까지 파급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임금의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 ‘여성안심정책’과 관련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가정 방문 노동 여성이 강간살인사건’ 등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만 무려 약 1천 건이 넘는 여성안전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서울시의 ‘여성안심’ 정책은 이미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했으며,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가구나 홀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의 분리와 차단 중심 정책은 여성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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