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 요금 감면혜택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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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 요금 감면혜택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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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청소년들의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율과 체력증진 향상을 위하여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혜택을 18세이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를 제개정 발의했다. .

서울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혜택은 12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개정 발의를 통해 기존 12세이하까지만 적용되었던 50% 감면 혜택을 18세이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므로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립체육시설 청소년 이용률은 2.56%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감면혜택은 중·고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체육시설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지권 의원은 “중·고 청소년들의 체격은 현격히 커졌으나 체력이 저조하고 비만인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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