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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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임명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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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홍철호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과 건축사인 문봉호 전 구로구 옴부즈맨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7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임기만료로 5월말 퇴임한 박진영 위원과 6월말 퇴임하는 장정욱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시정 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신임 옴부즈만 2명과 기존 옴부즈만 4명을 포함해 위원회 모든 조사관들이 서울 시정에 대한 감시와 서울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나 산하 기관 또는 자치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경험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주민감사를 청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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