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특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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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특위 파행
  • 광진투데이
  • 승인 2017.0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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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에 증인 모두 불출석, 구의회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키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훈·이하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파행 운영되었다.

문화재단 조사특위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었다. 구의회가 출석요구한 증인은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과 구청 문화체육과, 감사과 관계공무원 등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증인들은 지난 1월 31일 오후 구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조사특위에 모두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는 “현재 구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에 협조하거나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기 힘들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감사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증인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이날 문화재단 조사특위는 파행 운영되었으며 의원들은 불참을 통보한 광진구청과 문화재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정관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5차 회의에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는 증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위협, 질병이나 관혼상제, 교통두절 등이 있다. 증인들은 업무시간 종료 직전에 구청의 감사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광진구청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쳤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중이라 불출석 한다고 했다.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의장의 통보 등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의원들이 발견한 의문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에 증인불출석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의원별 발표에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의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 했다. 

먼저 대관료 문제를 조사한 김기란 의원은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출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재개관 공연 수의계약, 출범축하공연 섭외비용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문환 의원은 “문화융성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 만들어 졌다”며 팝아트 수익이 저조한 이유 등을 지적했고, 기획사들과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한 후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들만 돈 잔치를 벌인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삼례 의원은 “팝아트에 기대를 했지만 실망이 크다. 문화재단은 사장이 전에 운영했던 00아트를 옮겨 온 것에 불과하며 광고비와 홍보비도 과다 책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사발주와 홈피관리를 조사했다는 공영목 의원은 “1년 만에 무려 11명의 직원이 퇴사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깝다. 홈페이지는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되는 업체가 맡았지만 비용은 많이 소요되었다.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김영옥 의원은 프리젠테이션까지 동원해 관련자료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중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견적서, 나중에 맞추어 넣은 듯 연번이 맞지 않는 계약서, 시설공단과 협의 없이 진행한 전광판 공사와 소방법을 위반하고 화재위험에 노출된 전선 등 많은 의혹이 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후 “현재 전광판은 꺼져 있으며 조만간 철거 될 것 같다. 구청이 2월 17일까지 필요한 것을 증언한 직원 해고와 증거를 없앨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증인불출석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문화재단 조사특위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문화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으며,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구청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관훈 위원장은“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출석하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오늘처럼 조사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해 나가겠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불출석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한석규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현장감사가 진행되었지만 감사가 확인조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감사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 작업과 함께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들이 몰라서 한 것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서도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불참 방침을 정한 사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한 과장은 “구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감사결과보고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인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의회의 형사고발방침과 관련해서는 “아직 감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볼 때 형사고발까지 갈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의회와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광진구의 입장을 볼 때 오는 3일 진행예정인 6차 회의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3일 회의도 파행 운영될 경우 다음 주부터 열리는 임시회 새해 집행부 업무보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문화재단 문제를 바라보는 광진구의회와 광진구의 시각차는 커 보인다. 광진구는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문제를 업무미숙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파견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광진구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진구가 어떤 감사결과를 내 놓을지, 광진구의회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디지털광진=홍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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