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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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사의혹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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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과 같은 시민단체 출신 임용 위해 발령일 늦춰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당)은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였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합격자 10명중에서 9명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하였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발령일자가 11월 1일자로 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현재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A씨만을 위해 임용예정일을 11월 1일로 1개월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 임용예정일 10월 1일부터 근무가능한 자로 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은 “모집공고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A씨가 과거 현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임용예정일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A씨의 경우 10월 24일 최종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한 후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인사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의원은“객관적 평가를 통해 임용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순위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A씨 또는 그 누군가가 9월 28일 이후에 임용일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라면서 A씨에 대한 임용특혜 부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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