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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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0.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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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체제 제도화·원구성 신속처리 등 법적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난 5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꾸리고, 9일 동 개정안을 당론 1호로 추인한 바 있다. 이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인 한정애 의원(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방안이 국회 본원의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다고 보고 상시국회 체제를 제도화해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다.

민생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해 상임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법안이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처리되도록 제시했으며, 소위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빈번한 월권행위로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전문 검토기구에 의뢰해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상임위 중심 국회를 위해 상임위 활동이 일 단위로 공개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의 경우 의장이 위원 교체 및 상임위원장 불신임 권고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 사전 후보 등록을 통해 의장단이 제때 선출될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이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각 개원으로 지적 받던 원구성 또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이밖에도 정기 국회 기간에 실시되던 국정감사로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의 심사 기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정기 국회 전 국정감사를 하도록 해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는 뜻을 담은 개정안이라며 “1호 당론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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