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약 3개월 지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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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약 3개월 지원 한다. .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20.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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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난임 부부를 지원 사실혼을 포함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1979.1.1.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선착순 40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단가는 15일분 기준 220,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작년 한해 13쌍의 부부와 여성 5명 총3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착상 성공률과 집중치료 완료율에서 각각 27.8%, 93.5%를 달성하면서 기준치인 10%, 60%를 훨씬 넘어섰으며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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