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오른다
상태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오른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2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만원→12만원,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강서구는 개 구역, 양천구는 7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소가 된다.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