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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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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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양원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필자는 최근 지인으로부터연로하신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들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며 모시고 있는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이처럼 치매는 나와 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치매 환자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50년도에는 약 15200만 명으로 현재 5740만 명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9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24.5%, 2050에는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127만 명, 2050년에는 15%271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보다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심장병, , 뇌졸중과 함께 4대 주요 사인이다. 특히,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모두 직·간접적으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자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가 치매를 개인의 질병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79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자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서비스 제공,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율 대폭 완화(10%), 치매 어르신 대상 공공후견인 지원 등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고 치매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정립,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전문성 제고, 치매 가족에 대한 이해 향상, 치매 돌봄에 대한 관점과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도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적용대상 확대 치매 노인 및 가족 대상 주 돌봄 기능강화 관련 제도 정비 급여 내용 및 수준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치매환자 중심의 통합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향후 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해체에 따른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더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 정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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