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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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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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 희망자 모집

매달 일정액 저축 시, 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로 지원
저축액 및 저축 기간 선택 가능,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잇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참가 희망자 25명과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가입 희망자 7명을 오는 25일(화)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마련, 결혼, 교육, 창업 등 목돈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가능하며, 월 본인 소득 200만 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자,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5·10·15만원 중 매달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기간도 2·3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저축액과 지원금은 1:1비율이며, 2년 저축 시 2.7%, 3년 저축 시 3.8%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8월 4일 지원 대상자 25명을 최종 선정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려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5·7·10·12만원 중 매달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기간도 3·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저축액과 지원금 비율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1: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의 경우 1:0.5 비율이다. 3년 저축 시 2.8%, 5년 저축 시 2.9%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8월 4일 지원 대상자 7명을 최종 선정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프로그램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과, 자녀의 교육자금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종로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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