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연 6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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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연 60만 원으로 인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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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예우수당, 기존 월 3만 원→월 5만 원으로 인상
- 2025년까지 7만 원으로 상향 계획

광진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구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부터는 7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광진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대상자 지급조건을 광진구 전입 3개월 후에서 즉시 지급으로 완화했으며, 2021년에는 별도 위문금을 지원하는 설과 호국보훈의 달, 추석을 제외하고 연 9회만 지급하던 것을 연 12회로 확대한 바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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