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 시작…이달 31일까지 선거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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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운동 시작…이달 31일까지 선거전 ‘치열’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5.3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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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28일 사전투표로 ‘한 표’ 행사

 

선거운동 첫날 화곡역 사거리에 내걸린 선거 벽보
선거운동 첫날 화곡역 사거리에 내걸린 선거 벽보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13일간의 선거운동 시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5월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일까지 13일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SNS·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 및 추진 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유권자 역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SNS·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다음 포털에서 검색해 본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
다음 포털에서 검색해 본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

 

포털서 클릭 한번에 투표소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3,551곳 중 3,327곳(93.69%)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를 안내해, 이동약자도 편리하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사전투표소 20곳 중 방화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 설치될 사전투표소와 양천구 18개 사전투표소 중 목1동, 신월7동, 신정2·7동 주민센터에는 임시기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20대 대선과 같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 등으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의 이유로 164곳은 위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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