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상태바
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16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판결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9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2020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8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였다.

 

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