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동 주민센터가 지난 7일, 화양동 새마을금고(이사장 김종기)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무담보 전세 임대 보증금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세 임대에 당첨되어 보증금을 내야 하는 화양동 거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5%를 무담보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출금은 임차 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출금리도 감산 금리를 적용한다.
화양동은 전세 임대에 당첨되어도 보증금이 없어 입주 기회를 포기해야 했던 고시원이나 무보증 월세에 사는 수급자들이 이번 협약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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