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명 라벨갈이로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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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명 라벨갈이로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6.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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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동대문시장, 창신동 일대 라벨 작업 업체 30여곳 일제 단속

‘MADE IN CHINA’ 라벨 제거 후, 국내산 의류로 둔갑 시킨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9명 형사 입건
라벨갈이 중인 의류, 스카프 등 약 1,000여점 압수, 전량 폐기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위반)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라벨갈이 작업에 사용한 미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봉제산업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의류 제조공장과 도매시장이 밀집한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집중 단속해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 로 바꿔치기하는 등 의류 원산지를 변경하는 현장 5곳을 적발해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총 9명을 형사입건 했다.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행위는 통상 의뢰자와 작업자가 있으며 라벨갈이 수수료는 한 점당 200~300원으로 작업자는 위법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을 하면서도 크게 돈벌이가 되지는 않는 걸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의류 원산지 표시 변경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가는 쪽은 원산지 변경을 의뢰하거나 이러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드러났다.

정상적으로 중국산원산지를 붙이고 세관을 통과한 의류 등에 대하여대규모로 원산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도매업자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위조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이며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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