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삶에 도움되는 조례 발의해 좋은 의정활동 위해 노력할 것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제28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표발의한 총 5건의 조례가 10월 12일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은 총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건복지위원회 2건, 행정재경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의 순으로 발의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진행 시 지원 사항에 교육도서를 추가하여 의원 교육연수 내용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관악구청장의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혹은 가족에 대해서도 관악구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시설 이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보수, 복무관리,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악구 자치회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혹은 가족에 대해서도 관악구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시설 이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5건의 조례들을 대표로 발의한 주무열 의원은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조례 발의건수보다 실제 조례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앞으로도 조례 발의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여, 다른 지방의회에 본보기가 되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