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경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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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경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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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강화
-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예산 내 적극적 설치 규정
김 경 의원
김 경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22일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횡단 중 사고의 비율이 3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는 특별·광역시장은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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