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위원회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 도덕적 해이 지적
상태바
김동욱 시의원, 위원회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 도덕적 해이 지적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12.2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10년간 140% 증가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 개선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조속히 추진
김동욱 시의원
김동욱 시의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10년 동안 140% 증가(103→247)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는 247개로 2011년 103개 대비 무려 140%가 증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 제·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신설되거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원회 개최 횟수와 위원 참석률 등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위촉위원 수의 50%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의 38개 위원회가 참석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촉위원의 참석률이 50%를 넘지 못하여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년간 약 7천 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수의 2/3 이상 출석, 위원 출석 2/3 미만의 서면·대면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지급 금지 조항 신설, 위촉위원이 연 회의 개최 수의 2/3 미만 출석 시 추후 위촉 배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