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또래가 상담한다
상태바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가 상담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6.3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 보호할 수 있도록
7월 3일부터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행
노동인권 일반,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등 맞춤형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 50명 육성
청소년 노동인원 동아리 구성도 지원

청소년은 미래의 노동자다. 생계나 기타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업 노동이 아닌데다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로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또래상담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구는 오는 7월 3일부터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한다. 배문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일반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체불임금 진정방법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배문중학교, 2016년)

구는 관련 워크북을 개발,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10가지, 임금체불 시 노동청 진정절차 등 ‘깨알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했다.

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도 50명 육성한다. 방학 기간에 맞춰 내달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소는 미정이다. 참가 학생에게 5회에 걸쳐 노동인권과 기초노동법, 산업재해, 장애인·여성노동 등을 집중 강의하고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또래상담사는 각 급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이들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 자조모임(self-help group)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2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알바상담소’가 주관한다. 2014년 마포구에 문을 연 알바상담소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일자리 경험을 갖게 하고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또래상담사 육성은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인재양성과(☎2199-6482)로 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