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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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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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달 22일 제31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할 경우,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 완화가 적용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에만 높이 및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가 가능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서구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서울시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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