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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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3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확대 시행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3.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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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벌금 한도 1사고당 2,00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층 상해위로금 확대
-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2023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포스터
2023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포스터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모든 구민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4주~8주 차등 지급) 보장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작년 자전거 사고 416건(자전거 상해 진단 273건, 입원 124건, 후유장해 12건, 사망 2건, 벌금 등 5건)에 대해 총 1억 5,7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보장 한도를 1사고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평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람)에게 상해 진단·입원위로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변경된 보장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사고를 당한 경우 적용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전거보험 콜센터 또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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