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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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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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구의원 발의, "구립어린이집 공공성 유지 기대"
노연우 의원
노연우 의원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위탁 운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이 개정안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연우 구의원은 출산 지원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펼쳤다. 질문 내용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추가질문을 통해 "출산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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