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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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던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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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7.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위해

융자지원액 14억원, 업체별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지원

금리 연 2%…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창구서 신청

내달 중순까지 융자업체 선정·통보 예정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액은 14억원이며 융자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부동산업(6개월 이상 운영 중개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한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 5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다. 융자용도는 기업운영과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이며 금리는 연 2%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다.

용산구의 한 소상공인이 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방문, 융자를 신청하고 있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8월 31일까지 용산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서류 양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공시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구민채용 실적 서류 등을 갖추면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는 융자신청업체 심사채점표의 심사규정에 따르며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이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를 우선순위에 둔다.

구는 지난달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공장등록업체 등 128곳에 융자지원계획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내달 중순까지 융자업체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자금 수령은 10월께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14억원을 지원한다”며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1996년부터 융자를 시작했다. 8월 현재 기금 103억원 중 66억원이 2백여 업체에 융자된 상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일자리경제과(☎2199-6780)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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