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CJ 부지 건축협정인가 취소’ 거듭 입장 표명
상태바
김태우 강서구청장, ‘CJ 부지 건축협정인가 취소’ 거듭 입장 표명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05.1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관 전결 처리로 소방시설 등 안전 여부 검토 부족 재언급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 건축협정인가 취소와 관련,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구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구청장은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강서구청 본청 대지 면적의 약 16(771586)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단지로, 시행사에서 구에 신청한 협정 내용은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1, 2블록의 지하 4~지하 1층까지 맞벽 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 공동 사용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개 블록 지하 4개 층이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소방시설이나 구민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한 번의 보고 과정 없이 권한 없는 담당 사무관이 전결로 이를 처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장이 소방, 교통 등 구민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구청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내용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라며 바로잡았다.

우선, ‘건축협정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해 통과된 사안이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심의에 소방기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축 인허가 사항은 담당 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사무관 전결 처리는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보도에는 협정인가는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전결 규정이 없으며, 유사 전결 기준(연면적 2이상일 경우 부구청장 전결)을 준용할 시 연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물이라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2의 코엑스가 들어오려는 것을 구청이 막았다는 보도에는 “(해당 개발 사업은)총 연면적 771586중 지식산업센터가 65%, 업무시설이 14%, 전체 면적의 약 80%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로 설계된 것이라며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은 각각 전체 연면적의 12%, 1%에 불과한데 2의 코엑스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라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구는 현재 안전, 소방, 교통 등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행사인 인창개발 주식회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협정인가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