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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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8.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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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분쟁·민원 처리 지원,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이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교사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면서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날 선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외롭고 힘겹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막막하고 지난한 과정을 혼자 밟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교원이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육청이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는 쓰러진 교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 부서의 우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난주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교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당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1) 소송비 지원 관련

최근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하여‘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해 ① 소송비 지원, ② 분쟁조정, ③ 배상책임 지원, ④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⑤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해당 교원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하여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

「교원지위법」제15조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 소송비 선지원과 보장성 강화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적극 행정을 근거로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 이 같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대한 교사의 입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현재 학교 내의 분쟁조정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동의가 쉽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 소속의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성공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3) 교원 및 학교의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영상 클립 자료 등도 함께 제작하여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서울시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도 개발하겠습니다.

▣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1)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합니다.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 오는 학부모의 전화, 교사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는 일과 생활의 방해는 물론 교사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현장 교원은 이에 대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활용하는 챗봇을 활용하여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 대기실 시범 운영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병행하여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며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대기실>은 학교 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또, <민원인 대기실>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하지 못한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민원인 대기실>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 환경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1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교육활동보호 환경을 구축・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학교 내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ARS서비스 이용 등 교육활동보호 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3차례에 걸쳐서 600교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8월 중에 희망교를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중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2024년도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 사업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개선하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

1) 생활지도 가이드 라인 마련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법안에 따라 8월 내 마련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초등 및 중등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학생 생활교육 도움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8월 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음 건강 위기학생 관리 방안 마련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소진, 심각한 민원 발생, 교권 추락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권역별 거점 병원 4곳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마음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교육지원청별 1개씩 11개로 확대하여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정서 치료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초등 전문 상담 인력 확대 배치

전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된 초등학교의 비율이 56.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신규 위클래스 지정 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정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및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등 순차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등에 대하여 현장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원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 3단체와의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단체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동료 교사의 절실한 외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곁에서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교육청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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