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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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활성화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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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산 보존·연구·전시 위해 국공유지 무상사용 특례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립항공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내용의 항공박물관법 개정안국유제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소재한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시설·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 국립항공박물관법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공유 부지 활용 및 항공유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항공유산(퇴역 항공기, 공항시설 등)의 확보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는 부지와 공간의 확보 또한 용이해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립항공박물관과의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입법과제라며 강서구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항공박물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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