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양성평등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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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양성평등 아직 멀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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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여권통문의 날 계기로 살펴본 서울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실망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9월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여성위원의 비율이「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양성평등 참여 수준이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의 189개 위원회 중(2017년 7월기준) 70개 위원회에서(37%) 위촉 위원 여성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위원회 운영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파악하였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분권협의회」등 4개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의 ‘양성평등’ 수준 고취를 통하여 대표성 있고 균형 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평등행정이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서울시 행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1일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 1일 한양북촌여성들이 조선여성들의 열악한 처지를 언급하고 이를 벗어나기위해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독립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로서 한국여성의 날을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이 아닌 이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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