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6일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개최해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처리한다.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실시해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한편, 이번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