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공단 현안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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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공단 현안 홍보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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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지사장 서철호)는 9월 8 ~ 12일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회 및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대상 회의시간을 활용해 공단 현안 홍보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는 소득정산제도,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 및 암검진 수검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2023년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추진 배경과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홍보했다.

또한, 전 국민의 30%는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하고 있으며 나와 가족을 위해 ‘암검진 수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은 “앞으로 성동구민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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