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자동차 불법 개조, 5년간 9만6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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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자동차 불법 개조, 5년간 9만6천대 적발
  • 강서양천신문사 김애진 기자
  • 승인 2023.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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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운전자 및 교통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대책 시급”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한 자동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5,98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13418대에서 20222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는 총 8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 설치19201(22.5%) 후미등·방향지시등 파손에 따른 등화 손상’ 16135(18.9%) 후부 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 14585(17.1%) 등화장치의 광원(전구)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구(파란색 전구, 반사기 LED 설치)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 6,952(8.1%)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47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4,150(39.6%)로 가장 많았고, 승차장치 임의 변경 2,700(25.8%) 등화장치 임의 변경 1,733(16.5%) 차체 제원 변경 1,163(11.1%)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3000)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황희 의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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