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 징계시 국회보다 높은 제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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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 징계시 국회보다 높은 제재기준 적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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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금·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강화
김춘곤 의원 “의원은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높은 도덕성 要”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춘곤 위원장(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의정비의 약 27%)와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3%)을 지급하는데, 의원이 비리와 관련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징계나 구속 시에도 의정비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 수준으로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구금 시 추가적으로 의정비의 73%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면서 보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임기 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보다 엄격한 규정 안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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