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금·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강화
김춘곤 의원 “의원은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높은 도덕성 要”
김춘곤 의원 “의원은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높은 도덕성 要”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춘곤 위원장(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의정비의 약 27%)와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3%)을 지급하는데, 의원이 비리와 관련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징계나 구속 시에도 의정비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 수준으로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구금 시 추가적으로 의정비의 73%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면서 보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임기 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보다 엄격한 규정 안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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