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지정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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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지정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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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시의원 발의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상습적인 음주 행위로 무질서한 소음 및 소란을 발생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언제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버젓이 이뤄지던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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